[김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유언비어 유포, 친북 관련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친북, 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또 관련 불법 정보를 채증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재령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등과 같은 게시글이 특정 인터넷과 SNS 등에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최근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됨에 따라 SNS 심의도 진행할 수 있다.
단 친북과 관련한 불법 정보가 유포될 시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고,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에 의뢰해야만 심의가 이뤄진다.
방통심의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국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유언비어가 유포될 경우를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악성 루머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거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의 업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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