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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잔혹·선정성 '소녀K'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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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기자] 지나치게 잔혹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채널CGV 드라마 '소녀K'가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채널CGV '소녀K'는 우연히 불법 무기거래 사건에 말려든 여고생이 어머니를 잃고 복수하기 위해 킬러가 되는 내용의 3부작 TV무비다.

등장인물의 목을 장검으로 관통시키거나 망치로 살해하는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람을 매우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변태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들이 알몸으로 남성들을 마사지하고, 안마시술소 사장이 여종업원들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소녀K는 장면 묘사가 매우 잔혹하고 선정적이어서 규정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 협찬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프로그램과 ▲타사가 판매중인 상품의 거래조건을 비방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각각 중징계를 결정했다.

엘르 엣티브이의 '인스파이어 나우'는 특정제품에 대한 과도한 홍보성 내레이션과 함께 해당제품의 판매장소 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외 CJ오쇼핑 '조성아 로우 블랙버블 붓 클렌저' 편, '태블렛PC'편 및 현대홈쇼핑 '식스팩 슬라이드' 편이 제재를 받았다. KBS '세계는 지금', MBC '뉴스데스크', SBS '좋은 아침' 등도 제재조치됐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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