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치약과 치아미백제, 폼클렌징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7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전달하고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경쟁촉진분야에서 치약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치아미백제, 땀발생억제제(데오도란트), 여성외음부세정제(여성청결제), 폼클렌징, 여드름비누, 탈색제, 제모제 등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제 등은 미국과 EU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분류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 등이 지정·공인·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비교시험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가 금지돼 기업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에 장애가 된다. 표시광고 규정은 세포·유전자 등 특정 단어를 문맥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해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로레알 화장품의 글로벌 광고문구인 '젊음은 당신의 유전자에 있다'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되 사용금지표현 외에는 모든 표현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으로 규제와 단속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유형으로 한정된 기능성 화장품은 사전심사를 무조건 거쳐야 해 기업부담 가중, 제품가격 상승, 통상마찰 우려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폐지하고 광고내용의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기능성 인증제로 전환해 희망사업자만 식약청의 사전인증을 받게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화장품 안전성, 품질 기준 등 규격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검사토록 한 규정도 폐지해 사후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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