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삼성은 아이패드와 유사한 갤럭시탭을 내고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이는 부당이득이다."(애플)
"그럼 태블릿을 삼각으로 만들어야 디자인 침해가 아닌건가."(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도 디자인 특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애플이 원고, 삼성이 피고로 열린 특허권침해 소송 4차 공판(강영수 부장판사)에서 애플 측은 갤럭시탭과 갤럭시S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며 삼성이 갤럭시탭10.1로 거둔 수익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이번 공판에서 자사 제품의 전체적 외형에 관한 '568 디자인'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체적 심미감 동일" vs "기본 형상 같을 수 밖에"
애플 측 변호인단은 "애플과 삼성의 외형은 한눈에 봐도 동일하다"며 "곡선과 직선의 유려한 조화, 스피커와 조작버튼의 균형적 배치 등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하며 삼성이 반박 근거로 내세우는 미세한 차이들은 '다른그림 찾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애플 측 주장은 공공영역의 사유화이자 권리의 과대포장"이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삼성 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삼각형 모양의 태블릿을 들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럼 태블릿을 이렇게 만들어야 디자인 침해가 아닌건가"라고 애플 측에 되물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삼성 측은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은 '기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차별화 요소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제품과 삼성 제품은 버튼 부분 등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568 디자인 침해가 아니라는 것. 예를 들면 정면 하단의 버튼이 원형이지만 삼성 제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스피커 위치 등에 관한 애플의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통화시 상대방 소리를 듣기 위해선 스피커를 하단에 배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상단에 위치해야 하며, 그래도 삼성과 애플의 제품에서 스피커 부분은 현저한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568 디자인 침해 주장에 대해 '비교대상 발명'으로 LG전자의 '프라다폰'을 제시했다. 비교대상 발명이란 특허 침해 공방 대상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이나 디자인을 말한다.
하지만 애플은 "프라다폰은 모서리가 각진 느낌이 분명하고 하단 버튼이 3단으로 길쭉한데다 측면 중앙 디자인도 달라 568 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삼성 "높은 수익 요인, 디자인이 전부 아냐"
애플 측은 또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를 베낀 것인 만큼 이로 거둔 수익은 부당이득이며 이에 따라 갤럭시탭10.1 판매는 부정 경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의 제품은 식별력을 갖추지 않았으며 삼성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며 애플의 주장을 부정했다.
애플 측은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가방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에 삼성 로고만 붙인다고 혼동이 안된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애플 측은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의 자료를 인용해 "아이패드를 보고 '애플 제품'이라고 대답한 소비자가 30~40%에 달한다"며 "디자인 '일관성'이 있는 애플의 제품은 식별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애플 제품을 삼성 것이라고 답한 소비자도 20%에 달해 삼성은 애플 제품의 식별력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이 아이패드와 디자인이 한 눈에 봐도 다른 갤럭시탭 7인치 제품을 출시할 때는 시장점유율이 낮았지만 아이패드와 유사한 갤럭시탭10.1을 출시한 2010년 3월 이후 점유율이 17% 이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애플 측은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 측도 "갤럭시 시리즈로 얻는 높은 수익은 양질의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의 우수성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디자인에만 치중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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