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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 몰아준 웅진·한화·STX 6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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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분율 높은 계열사 부당이득 챙겨

[정진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속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웅진(34억원) , 한화(14억원), STX(11억원)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3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의 주력 계열사 5개사는 직접 구매하던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MRO)를 2005년 10월부터 2011년 10월 까지 (주)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구매하면서 (주)웅진홀딩스에게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며 총 52억8천200만원을 지원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78%인 (주)웅진홀딩스가 소모성 자재 등 통합판매에 따른 유통 마진에 더해, 구매대행수수료 까지 이중으로 지급받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한화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STX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신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측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MRO, 유통, 건설 분야에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엄중조치하게 됐다"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게 과다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지원행위에 제동걸었다"고 했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역량있는 독립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차단하고 대기업이 계열사 일감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상 우위를 얻게되는 등 그 폐해가 큰 만큼 앞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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