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HMC투자증권은 4일 미디어렙법안이 국회 문화방송위원회(문방위) 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으로 SBS와 광고기획사로 지목했다.
지난 31일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방송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지분출자를 금지하며,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설정하고 종편채널들의 미디어렙 편입을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황성진 연구원은 "만약 문방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대로 최종적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방송광고판매의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SBS에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광고단가 선정과 판매에 있어 제품의 품질(프로그램 경쟁력, 시청률)에 부합하는 적정가격이 보장되는 프로그램별 변동단가제가 도입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지분소유 금지규정으로 인해, 현재 SBS미디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SBS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광고판매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 연구원은 "지상파 방송과 CATV PP와의 동종 매체간 광고 교차판매 허용 역시, 매체 연계 광고판매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MBC의 경우 공영 미디어렙인 KOBACO 체제에 귀속되도록 돼 자체 미디어렙인 MBC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가 불가능해지는데 이에 MBC는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대표되는 규제 변화 이슈들은 대형 광고기획사에게도 긍정적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광고판매의 효율성이 강화되면서 광고주들의 대형 기획사 선호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기획사의 교섭력 상승에 따른 점유율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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