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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선관위 디도스 테러 특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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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 결과…디도스 사건·경찰 축소 의혹 진실 밝힐 것"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선관위 디도스 테러 사건에 대해 9일 특검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표(사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이 선관위 디도스 테러 사건에 대해 배후나 윗선이 없다고 꼬리자르기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검찰은 이런 부실 축소 면피수사에 대해서도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오늘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디도스 테러 사건은 물론이고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도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는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금품 1억원이 대가성이 의심되는데도 이 중 1천만원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하는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겸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나라당에 의한 것임을 적시했다.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고, 특별 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후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특별검사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야권이 제기한 특검법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해 선관위 디도스 사건의 특검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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