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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매출액·고용인 기준 차등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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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50억원 이하 소기업 제외안 확정

[박계현기자]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의무화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매출액 50억원 이하, 고용인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 및 대상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청소년 게임 이용자나 이용자의 법정 대리인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를 게임사가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신규 게임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과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이용내역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매출액 300억원, 고용인 300인 이상 기업은 '선택적 셧다운제'에서 규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출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고용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지지 않는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 스마트폰 게임은 제외된다.

문화부와 게임과몰입 관련 유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협의해 온라인게임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콘솔게임으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일치시켰다. 이에 앞서 이미 지난 11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중소 게임사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규제에 차등을 뒀다"며 "오는 12일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게임 과몰입에 대한 방지 조치의 규제범위를 매출규모별로 나눈 것이 본래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게임사의 게임이라도 대형 게임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 서비스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적인 기준"이라며 "사실상 판권 계약을 맺고 유통되는 대다수의 게임이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현 생태계 상황에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목적이 달성될 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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