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13일 등급분류 심의회의를 통해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게임위 측은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 이용자간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블리자드가 추후 '디아블로3'의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을 구현할 경우, 내용수정신고가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블리자드는 당초 '디아블로3'에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아이템과 머니를 게임 내부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금 경매장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국내법 상 게임회사가 약관에서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를 사행성 요소가 심하다고 판단해 등급을 거부할 경우엔 불법 게임물로 결론이 난다.
게임업체의 또 다른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사행심을 너무 조장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게임위는 통상적인 등급분류 심사기간인 2주를 훌쩍 넘기며 고심을 거듭했다.
게임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게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디아블로3' 본 서비스를 위해 비공개 테스트 등 다음 일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향후 현금 경매장 기능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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