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뿌리산업 활성화 진흥시책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오는 26일 본격 시행한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포함된 제조업 경쟁력의 기본이다.
지경부는 25일 뿌리산업은 무역대국 달성에 기여한 제조업의 근간일 뿐만이 아니라 무역 2조달러 조기 견인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현재 뿌리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으로 인식돼 젊은층의 취업기피 대상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첨단화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한다.
이번 '뿌리산업법'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뿌리산업 인력양성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특화단지 지정 등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뿌리산업의 정의와 지원사업 추진체계 외에도 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수단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올해 자동·첨단화지원사업에 25억원을,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과 특화단지·우수숙련기술자·명가(名家) 지정,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1조92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김현철 지경부 철강화학과장은 "지경부는 뿌리산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진흥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 10억원을 투입해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발족, 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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