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재송신 대가산정 및 제도개선을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난 이후인 2013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전환 후 지상파방송사가 직접수신 인프라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 공영방송 범위를 재설정하고 추후 재송신료를 정하자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는 대가로 유료방송이 지상파방송사에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를 놓고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다투고 있다.
30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된 '시청자 입장에서 본 지상파재전송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연구위원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강혜란 위원은 지상파가 공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방송 수신율을 95%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직접 수신 인프라가 만들어진다고 전제했을 때,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영방송(KBS1, KBS2, EBS)을 의무재송신하고, 기타 지상파에 대해서는 법정 허락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법정 허락제도란 재송신 분쟁이 발생 시 일정 기준의 보상금을 정부에 공탁하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이다. 이는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해 재송신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강 위원은 일정 점유율 미만의 유료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을 의무재송신하고 기타 채널은 자율계약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단 MBC의 경우 의무재송신 여부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아날로그 방송을 제공하는 현재 상황에서 재송신 논의를 멈추고 제도개선 즉 의무재송신 규정을 2013년에 하자는 것이다.
강 위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직접수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을 때는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하고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강혜란 연구위원은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지상파방송의 가치를 상업방송이 아닌 공공영역을 자산으로 수렴한다는 점, 추후 새롭게 진입할 다양한 방송사업자로부터 불거질 지상파 재전송 논란을 원칙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인숙 과천대 교수는 "아날로그 종료 때까지 논의를 멈추자하는 것에 동의한다. 현행 상태로 지속적인 논의를 못하는 만큼 2013년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95% 이상의 직접수신 인프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지금 아날로그 수준의 인프라를 인정하는 수준이 돼야하지 않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디지털 전환 이후 의무전송 제도를 만드는 데 찬성하며 상업방송이 공영체제에 들어오지 않으면 협상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공영도 민영도 아닌 절충적인 정책을 할 수 밖에 없고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시청자 권리 보장 차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의무재송신' 자체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지금도 5% 전후의 직접수신율을 갖고 있는데 의무재송신하면 지상파가 직접 수신 투자 의지가 없어진다"며 의무재송신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를 의무재송신 제도보다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문석 위원은 "직접 수신율을 확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MMS이며, 앞으로 유료방송을 보기 싫다는 사람은 MMS로 오라고 하면 된다"며 "채널 편성도 지상파 계열PP를 유료방송과 MMS에 동시에 같이 넣자"고 말했다.
하지만 최영묵 교수는 "의무재송신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상파를 모두 MMS에 넣고,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SBS는 상업방송으로 이미 정리돼있는데 대안 플랫폼(MMS)에 넣는 주장은 웃기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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