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과 '재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를 보완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중단 시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재송신 승인제도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함께 상정된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다.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개선대책도 함께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협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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