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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법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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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건-결합판매비율고시 등 다각 검토

[강호성기자] 방송광고대행관련 법안(미디어렙법) 입법 이후 중소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방송사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은 3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디어렙 입법 이후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방통위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제정 후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파료와 관련, 미디어렙 허가요건·조건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렙 허가심사시 중앙과 지역 방송사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허가조건을 부과해 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부과키로 했다.

미디어렙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민영렙의 지역지사 설립·운영 등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허가조건으로 부과한다.

방통위 김광동 광고정책팀장은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방송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제작협찬을 이미 허용했고,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방송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따라 관련 지원 방안들이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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