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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소셜커머스 쿠폰, 포인트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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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김영리기자]앞으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구입한 쿠폰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도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코리아,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단 자진시정하기로 한 쿠팡 등 3개 사업자 외에 아직 의사 결정이 안된 티켓몬스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은 구매한 쿠폰을 짧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을 하지 못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이용자들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받게 돼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실제 적용될 예정"이라며 "티켓몬스터는 현재 시뮬레이션 중으로 유보 상태에 있지만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효기간 설정 및 유효기간 경과후 사용·환불 등 해당 시장에 대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로써 신종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약관작성의 관행과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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