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지난 30년간의 방송광고 체제를 뒤바꾸는 이른바 '미디어렙법'이 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1공영 다(多)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미디어렙법' 통과로 지난 81년 1월22일 출범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방송광고대행 체제는 막을 내리고, 오는 5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측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2개월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 역시 오는 8월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상정한 미디어렙법 통과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미디어렙법안은 이날 자동 폐기됐다.
◆'1공영 다민영' 광고대행 체제 출항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KBS·EBS·MBC 등 3사를 공영으로 묶어 공영체제를 갖추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SBS나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은 허가를 받으면 민영 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갖추는 셈이다. 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승인허가일 3년 이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사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이하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중소방송 광고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이종매체(신문·방송)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및 지상파·지상파계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문방위 원안에서 지분 관계를 명시한 13조 3항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로 바뀌었다.
이는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제13조 2항)는 부분과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일간신문이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제13조 3항)는 부분이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 원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자구수정이라고 새누리당 측은 설명했다.
◆5월 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미디어렙법의 통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중 미디어렙 허가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1공영 다민영 체제 가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방통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국회의 미디어렙법 통과 직후인 9일 오후 3시50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후속 조치 일정을 공개했다.
김용수 기획관은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중소방송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허가심사 세부기준, 금지행위 세부유형, 중소방송결합판매 할당기준, 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흥공사의 기능과 조직의 재정비를 위해 공사 설립추진위 구성하고, 설립 기본계획 수립, 임원선임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미디어렙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고시 제정에 돌입해 시행령은 5월말, 고시는 7월중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후 3개월 내 민영 광고대행사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8월 중 허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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