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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늘 내일 중 스마트TV 접속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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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감안해 법원의 빠른 결정 기대"

[김지연기자] KT가 10일 오전 9시 예고대로 삼성전자 스마트TV 고객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접속 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접속 제한 금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가처분 소송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10일 오후나 11일 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 피해를 감안해 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10일 오전 KT가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스마트TV의 망중립성 관련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무조건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라며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이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 통신망을 블랙아웃(black out) 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KT는 또 9일 예고대로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차단조치를 강행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10일 제한조치가 강행되자 제재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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