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1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인구 일정 수준 미만 시·군으로의 대형마트, 준대형마트의 진입을 5년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인구 수준 기준은 30만명을 잠정안으로 하되, 법안 입안시까지 현재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별 진입현황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위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대형마트·SSM 진입 허용은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상 임의기구로 돼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시키고 동 협의회에서 합의가 있을 경우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회 합의는 없었으나 협의회 소속 소비자 대표가 진입 허용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포에 의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도시에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SSM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영업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규제와 동시에 중소도시 영세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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