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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공항이전법' 무산 두고 '청와대 오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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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이 '국방개혁법 통과되면 해주라' 했다"

[윤미숙기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군공항이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18대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을 두고 '청와대 오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군공항이전법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원유철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원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제정법의 경우 절차상 공청회가 필요한 만큼 공청회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 법 자체가 현 제도로 나갈 경우 각 지역의 이익과 군사적 시각의 충돌로 지역적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스럽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여야 국방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원 위원장이 상정 보류의 이유로 언급한 '공청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생략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정미경 의원과 민주통합당 서종표, 안규백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 때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며 "진짜 이유가 뭐냐"고 입을 모아 항의했다.

이런 가운데 복수의 국방위 관계자들이 군공항이전특별법 상정 무산의 배경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11월경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10일 총리실장 주관 차관회의에서 부처간 조율이 끝나고 특별법 제정 방침이 결정된 뒤 군공항이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 천 수석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대통령께서 (군공항이전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나 국방개혁법부터 먼저 통과되면 (군공항이전법을 처리) 해주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천 수석으로부터 전해들은 대통령의 말씀이 마치 '입법거래' 같이 들려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김 장관에게 국방개혁법과 군공항 이전법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원 위원장이 군공항이전법 의결을 거부한 것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었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공항 이전법은 18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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