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제왕절개 수술에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방식이 아닌, 진료량에 상관없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진료비도 많이 지불하게 돼, 이에 따라 비급여 서비스 등 과잉진료로 환자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급여와 비급여 서비스량과 상관없이 질병, 시술,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을 묶음으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물론, 환자의 비급여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적절한 포괄수가 결정과 수가 조정 원칙 및 주기,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 분류체계 정비 등의 결정은 오는 5~7월 학계와 의료계 출신 전문가 등 13인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가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일정과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포괄수가 개정안은 발전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의 이용처를 오는 4월부터 전국 44개 조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오는 7월부터 '다태아(쌍둥이)'를 가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70만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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