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오는 8월18일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개월이 경과한 8월18일부터 시행(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경과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2011년11월)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사업자들은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디도스(DDoS)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한다. 정보보호 투자 및 인식확대를 위해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 지원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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