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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 저작권 침해 논란…타협점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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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이트서 사진캡처 제한하는 코드 적용

[원은영기자] 미국에서 최근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핀터레스트'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점 모색에 나섰다.

핀터레스트는 온라인 상의 보드에 핀으로 메모를 꽂아 놓듯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SNS. 지난 2009년 예일대 출신의 벤 실버먼이 냉장고에 메모판이나 사진 등을 꽂아 놓는 데에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

텍스트 중심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대체하는 '이미지 SNS'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핀터레스트는 현재 미국에서 페이스북, 텀플러 다음으로 인기있는 SNS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핀터레스트에 게재된 주요 콘텐츠가 웹사이트에서 맘에 드는 이미지를 사용자의 핀보드에 옮겨놓은 것이다 보니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핀터레스트 측은 특정 기업에서 자사 사이트 내 콘텐츠를 개인 핀보드에 퍼가는 것(피닝)을 원치않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를 발행했다고 20일(현지시간 ) IT 전문매체 매셔블이 전했다.

이 코드를 적용할 경우 핀터레스트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의 사진 등을 핀보드에 추가하려고 할 때 "본 사이트 내 콘텐츠는 핀터레스트에 피닝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핀터레스트 사용자는 인터넷 서핑 중 맘에드는 사진을 발견하면 이를 손쉽게 피닝할 수 있다. 핀터레스트 웹페이지에서 '사진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사진이 있는 페이지 주소(URL)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진들이 나타난다.

이 때 원하는 사진과 게재할 보드를 선택하고 '핀 하기'를 선택하면 나만의 핀보드에 사진을 실을 수 있다. 다른 사용자의 보드에 꽂혀있는 이미지를 내 보드로 공유할 때는 '리핀'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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