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호주광고심의위원회(ACB)가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 효과를 다룬 삼성전자 광고에 대해 허위 광고로 결정하고 광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
ACB는 지난 23일 온라인 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ACB는 버블 기능이 세탁 성능과 무관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기관인 광고분쟁사무국에 삼성 드럼세탁기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관련 광고는 삼성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이 세탁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60%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광고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단했다"며 "ACB는 광고 문구를 지적한 것이지 제품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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