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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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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는 28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김현주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를 약 450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 시행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28일부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는다.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천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천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차상위계층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자료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파기돼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MVNO) 사업자가 이용약관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를 지정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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