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보화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을 개정,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금액이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참여 기회가 확대된 중소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상주감리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40억 미만의 사업이나, 감리 대상 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도입할 수 있다.
상주감리제가 도입되면 감리원이 감리 대상 사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의사결정과 전문기술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상세공정표에 따른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방법론의 공정 및 산출물 조정 ▲과업범위(요구사항) 구체화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상주감리 적용을 위해 상주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수석감리원이면서 감리 경력 또는 유사분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강화했다. 유사분야 경력은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또는 프로젝트관리(PM)·품질관리(QA) 분야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한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상주감리 제도가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