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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의원 "통신료도 소득공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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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관련 120만원 한도내 최대 6만5천원 공제

[강은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진형 의원이 앞으로 통신요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일 국회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통신요금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13만8천원을 통신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식비와 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지출항목이며, 그만큼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를 각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 국민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을 자꾸만 압박해서 내리는 것보다)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연간 30조 정도의 국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사회복지 분야 21.9%, 보건복지 분야 11.2%, 농수산 분야 17.5% 등에 세제 감면이 이뤄지는 반면,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통신비 중 기본 서비스 관련 지출 비용을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면 가구당 6만4천507원 정도 감세 효과 얻을 수 있다"면서 "이 방안이 현실이 된다면 서민에게 도움되며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방안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해)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앞으로 그같은 방안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동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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