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가 천연 방사성 물질의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법 시행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라늄·토륨 등이 함유된 산업용 원료와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수출입 화물과 재활용 고철을 통해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안전위원회는 해외에서 방사성 물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위원회 측은 "그 동안 천연 방사성 물질을 첨가한 제품이 유통돼 일반인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법안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천연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수출입과 판매 등 국내 유통현황을 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교환·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방사선 안전관리는 원전과 방사선 이용기관에서 방출되는 세슘 등 인공 방사성 물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안전관리의 범위가 천연 방사성 물질까지 확대돼,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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