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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제조사, 휴대폰 가격 어떻게 부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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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출고가 높이고 제조사는 공급가 높여

[이균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며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6개 회사가 어떻게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B 통신사 휴대폰 모델 S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출고가는 94만9천원이다. 이 가격은 제조사가 이동전화 회사에 넘기는 가격인 공급가와 31만원이 차이가 난다. B사는 이중 14만원을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또 요금 수익 장려금 2만5천원을 포함하면 총 장려금은 16만5천원이 된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16만5천원 중 평균적으로 8만7천원을 마진으로 수취하고, 7만8천원을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의 평균 구입가격은 87만1천원이 된다.

실제 구입가격은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실제 휴대폰 구입가격을 이보다 더 낮게 인식하는 것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 통신사 4만5천원 요금제 가입시 2년간 총 요금 할인액은 54만3천원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S모델을 32만8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만약, B사가 (가격을 부풀리기 전인) 기존 관행에 따라 출고가를 책정하였다면, 출고가는 약 68만원(공급가 63만9천원+물류비용 4만원)으로,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산다하더라도 현행보다 약 19만원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셈이다.

통신사가 출고가를 부풀리는 것과 달리 제조사는 공급가를 부풀린다.

C제조사의 휴대폰 P모델의 경우 공급가가 67만8천원이며,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공급가 대비 48.7%, 2011년1월 기준)이다. 장려금을 제외한 실공급가는 34만8천원인 셈이다.

실제로 강남 지역 대리점들의 P모델 평균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48만6천원으로 대리점의 과도한 마진수취(대당 평균 27만2천원)로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실공급가보다 10만원 이상 비싸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는 소비자에 대한 대리점의 과도한 가격차별로 연결되어 소비자는 공짜폰 구입하는 사람부터 거의 출고가로 사는 사람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

만약, 제조사 장려금(33만원)이 모두 공급가 인하로 전환된다고 가정한다면 출고가는 약 37만원이 되고 이 경우 대리점 할인 없이 출고가(37만원) 그대로 판매돼도 89%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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