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통해 퇴출된 코스닥기업의 15곳 중 10곳에서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작년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 코스닥기업이 15곳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출된 15개社는 시가총액과 자기자본이 작고, 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5개社의 평균 시가총액은 158억원으로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평균 시가총액 1천23억원(2011년 말 기준)의 15.4% 수준이었다.
평균자기자본은 187억원으로 코스닥 전체평균인 613억원(2010년 말 기준)의 30.5%에 해당됐다.
아울어 이 퇴출기업들은 수익모델 한계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기존 영업 중단후 신규사업 전환에 실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작년 퇴출기업의 2010년 평균 매출액은 116억1천만원으로 코스닥 전체평균 980억원의 11.8%였다.
평균매출액에 육박하는 107억2천만원의 대규모 영업외손실과 매출액에 1.4배에 달하는 158억8천만원의 당기순손실도 기록했다.
또한 최종퇴출기업중 12개 업체는 평균 18.5%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11개사는 2010년도에 외부감사인에 의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돼 이와 관련해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이나 해당사실이 기재됐다.
영업이나 투자를 통해 현금을 얻지 못하고 증자, 사채발행 등에 의존해 경영을 유지했다. 퇴출기업의 2010년 영업현금흐름은 마이너스(-) 46억원이었다.
더불어 퇴출기업은 최근 3년간 대표이사는 3.6회, 최대주주는 3.1회 변경된 가운데 빈번한 경영권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이 저해됐다.
10곳의 퇴출기업에서는 평균 106억원의 횡령·배임이 발생했고 여기에 연루된 인물들이 전·현직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상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들 기업은 공시제도도 잘 지키지 않아 11개 업체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돼 별도관리돼고 있었다.
거래소는 "지난 3년간 상장폐지실질심사 운영결과를 토대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감시를 철저히 하고 선제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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