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짜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3일 "금융감독원은 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접속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사람들이 문자메시지의 사이트주소를 클릭 또는 터치해 사이트에 쉽게 접속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가짜사이트에 접속하면 금감원의 로고와 함께 '최근 정보유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긴급공지 안내 화면이 나온다. 이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금융정보 조회하기 화면으로 이동하고, 주민번호와 이용은행을 입력하는 절차를 밟으면 허구의 대출사용 내역 등이 조회된다.
이후 허구의 대출내역의 진위를 물어 접속자가 '아니요'를 누르면 예금보호등록을 신청하라는 화면으로 이동하고, 계좌 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번호 등을 자연스럽게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 일반적 인터넷 주소 체계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은 www.△△.go.kr,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www.△△.or.kr, 은행 등 금융회사는 www.△△.com 또는 △△.co.kr 의 형태의 사이트 주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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