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성기자] 삼성전자는 국내 일부 언론이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자사와 히타치 제작소가 영국서 LCD 담합 소송과 관련 노키아에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노키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와 히타치 제작소의 요청을 영국법원이 기각할 것일 뿐 법원이 삼성과 히타치의 LCD 담합을 인정하거나 삼성의 패소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다만 삼성 등의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소송이 더 유지되게 됐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 등 25개 업체에 대해 LCD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2010년 유럽연합의 LCD 담합 판결에서 모바일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삼성전자와 히타치 제작소는 노키아의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미 제소된 소송에 대해 영국법원에서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영국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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