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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주커버그 이메일 공개로 '분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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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반은 내 것"이라던 세글리아…알고보니 모두 위조

26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측은 세글리아의 주장을 일축시킬만한 200여통의 주커버그 이메일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또한 세글리아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0년 페이스북과 주커버그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세글리아는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창업을 준비하던 지난 2003년 그에게 자금 1천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에 따르면 당시 세글리아는 컴퓨터 코드 개발 프로젝트인 '스트리트팩스'에 주커버그를 고용한 뒤 그에게 1천달러를 지불했다.

또한 주커버그가 준비하던 페이스북(당시 더페이스북)에 해당 코드를 사용키로 했는데 돌연 주커버그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당 웹사이트를 접었다가 1년 후 별다른 예고없이 더페이스북 사이트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글리아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민 고용 계약서와 이메일 자료가 법의학적으로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이 났다.

페이스북이 이날 공개한 하버드 재학 당시 주커버그의 이메일 기록을 보면 스트리트팩스 고용계약으로 총 1만9천500달러를 받아야 하는데 세글리아가 9천달러밖에 지불하지 않아 오히려 주커버그가 몹시 화를 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공식 런칭하기 1주일 전에 세글리아와의 고용 계약을 완전히 끝맺은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그간 세글리아가 주장해온 내용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법의학적 조사 결과에도 세글리아가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허점이 발각됐으며 이메일 작성 형태에 있어서도 실제 주커버그의 것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페이스북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기각을 신청한 상태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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