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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故이창희씨 부인·장남 "소송 참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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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어떤 소송도 안 하는 게 가족 전체 의사"

[이균성, 박웅서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故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일부 유족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창희 회장의 처 이영자씨와 장남 이재관씨 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영자싸와 이재관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고 이창희씨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해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법무법인 화우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 소송에서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 이재찬씨의 배우자 최선희씨와 아들 이준호, 이성호군을 대리하고 있다.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씨와 차녀 이숙씨도 이에 앞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번 건은 이창희씨 차남인 고 이재찬씨의 미망인이 단독으로 한 소송이지 이창희씨의 유족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영자씨와 이재관씨는 (재산 상속과 관련) 과거에 전부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이든지 소송이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고 이창희 회장의 가족들은 최선희씨의 소송 이후 28일 늦게 가족회의를 거쳤고, 그 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가족 전체의 의사로 결정했다.

이 가족회에 이재찬씨 미망인측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어머니인 이영자씨가 최선희씨를 만났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재관 부회장은 여러 경로들을 통해 화우를 만나볼 것을 권유 받았지만, 다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속 문제는 과거에 다 정리된 건데 다시 이슈화되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균성,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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