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지난 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공공기관의 의무조치 이행 수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가 지난 2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1천198개의 공공기관 중 98.5%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고 법 시행을 계기로 대다수 기관(96.5%)이 인식은 높아졌지만 법령상의 필요 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별도 동의 이행기관이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메인 홈페이지의 경우 17%, 부속 홈페이지의 경우 41%가 대체수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30일부터 공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각급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부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관 중 15.2%만이 전담부서를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정보화담당 또는 지원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병행하는 실정이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은 정보화 부서 61.4%, 기타 지원부서 23.4%, 정보보호 전담부서 15.2%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해 개선 조치를 권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근 '조사·분석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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