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6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 권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도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보안서버 구축 확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홍보물(마우스패드, 스티커)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계도기간 동안, 중소영세 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 도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안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금지 ▲CCTV 운영시 안내판 설치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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