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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쿠팡 개인정보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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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맘대로 제3자 위탁…비밀번호 암호화도 허술

[강은성기자] 출범 2년여만에 전자상거래시장을 휩쓴 '소셜커머스'이지만 구매자의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 관리 등에 소홀한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등의 소셜 커머스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 형태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박제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티켓몬스터 등의 소셜커머스 업체는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박제문 국장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무단을 수집하는 등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따라 티켓몬스터는 8천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를, 포워드벤처스엘엘씨영업소(쿠팡)는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은 2천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는 위 3곳을 포함해 엠제트케이오알, 엠케이, 유니크플랜, 와이제이그룹 등 8개 사업자다. 이들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이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적다는 점, 위반 기간이 짧다는 점, 시정 명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본래 부과하려 했던 과징금과 과태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업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경감이 된 액수이다.

이에 대해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소셜커머스의 특징은 대량 구매를 통한 박리다매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과 같은 유혹이 있을 때 휩쓸리기도 쉽다"면서 "사무국이 과징금을 경감해주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철 위원장도 "소셜커머스는 유망 업종이고 개인정보 많이 다루는 업종인데 사업 초기부터 개인정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계도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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