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산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방송사업자들의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광고 규제 관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간접광고 확대 및 규제 완화 ▲광고 총량제 도입 ▲중간광고 확대 등이다.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공급 업체에 더 많은 수익이 가게 해 제작을 위한 자생력을 더 키워줌으로써 국산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자체 제작 활성화 및 자금력 확보 지원 골자
방통위는 '제작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도 이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간접광고를 오락과 교양분야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 화면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방통위는 이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상파, 케이블TV 사업자, PP 등 방송사업자에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 제작사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외주제작사에만 허용됐던 기업의 제작비 협찬을 방송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지난해 8월 실시한 바 있다.
한시간에 10분으로 제한하던 광고 시간을 일일총량만 정하고 배분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현재 유료방송에만 적용돼 있는 데 이를 지상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리게 한다는 취지다.
그 외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을 대상으로 한 PP가 전체 PP들의 매출 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다는 상한 규제를 49%까지 올리기로 한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이 하반기쯤 국무회의에 넘어갈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 줌으로써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방통위의 광고 규제 완화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PP 등 방송 사업자들의 자금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라며 "해외 수출 비용 및 해외 마케팅 비용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산 콘텐츠 세계화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합의 도출 과제 남아
하지만 잡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광고총량제 도입이나 PP들의 매출 상한 규제 등에 대해 PP 업계 일각에서는 "거대 PP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매출 상한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진영은 "PP 매출규제는 PP사업자의 투자와 성장을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나 PP 매출 상한 완화 등으로 광고가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만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업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풀어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공급하는 이에게 더 나은 제작 환경을 지원해줌으로써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자생력을 키워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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