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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W 불공정 하도급 개선 위해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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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시작

[김관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현재 한가지로 돼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 소프트웨어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오는 4~5월 실태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SW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 가지 종류인 현행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상이한 성격의 개발과 유지보수 서비스로 구성된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을 규율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고객의 니즈(needs)와 사용 목적에 맞게 맞춤화하는 수준이 다르지만,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일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계약이 이뤄져왔다.

또한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유지보수 관련 조항의 경우 지나치게 단순해, 현실에서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IT서비스 분야, 패키지SW분야 등 역무와 개발·구축단계, 유지보수 단계 등의 작업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고 서면 계약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중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향후 TF회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TF'를 운영하며, TF와 별도로 벤치마크할 수 있는 해외 우수사례 및 모범관행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초 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인지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4~5월 중 SW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파악 결과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5월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 내에 'SW 불공정 하도급거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TF 운영과는 별개로 중소 수급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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