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음원 징수 규정 개정을 앞두고 스트리밍 단가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지나치게 스트리밍 가격이 낮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음원 징수규정은 3천원 무제한 스트리밍(1천곡 기준)의 곡당 단가를 3원, 5천원 다운로드 상품(평균 다운로드수 25곡 기준)의 곡당 단가를 200원 정도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음원 징수 규정을 심의 중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가지 새로운 안을 내놓은 상태다.
스트리밍 단가 6.6원, 다운로드 단가 600원으로 하는 A안과 스트리밍서비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고 다운로드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B안이 그것이다.
음원 업계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이 A안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단가 차이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저작권교육원에서 열린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 간의 가격 균형 문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매출 배분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공청회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CJ E&M 이의영 라이선스팀장은 "디지털 음악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했다"며 "PC시대보다 훨씬 스트리밍의 가치가 커져서 그에 합당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 역시 "서비스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더이상 다운로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운로드가 스트리밍 가격에 30배 정도 되는 선이 적정하지만 지금 논의중인 개정안대로라면 100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매출 배분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현재 매출 배분 체제는 스트리밍의 경우 매출액은 저작권자 5%, 실연권자 2.5%, 제작자에게 35%가 돌아간다. 다운로드는 저작권자 9%, 실연권자 5%, 제작자 40%로 스트리밍 보다 2배 가량 높다.
'음원'에 대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따라 매출 배분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저작권위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매출 배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위 이영록 심의조정팀장은 "권리자들이 서비스 형태만 다를 뿐인데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매출 배분 비율이 동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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