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상호금융 예대율이 80%로 제한되고, 신협 공제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높은 대출증가세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 예대율을 80%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협중앙회 공제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신협 공제는 중앙회가 공제사업자이며, 조합은 중앙회의 공제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대상 규정에서는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해 가지는 공제금'에 한정되어 있어 공제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제도가 미비했다.
이에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대해 가지는 공제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5월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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