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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논의…'소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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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소비자 배제된 개정안 재검토 요구

[민혜정기자] 음원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논의에서 정작 음원 사용료를 낼 소비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서울YMCA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논의가 소비자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과도한 인상안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이용을 활성화하고 창작가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음악 저작권 관련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만들었다.

곡당 스트리밍 단가 6.6원, 다운로드 단가 600원으로 하는 A안과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고 다운로드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B안이 그것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약 60%는 지금의 음원 사용료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화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이용자 800명(만16세~49세) 중 절반이 넘는 57.5%가 음원 사용료가 '비싸다', 3.4%가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16일 열린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에서도 음원 서비스 업체들과 권리자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이 오갔지만 소비자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는 없었다.

참여자 모두가 좋은 음악을 들을 권리, 좋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등 '소비자'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서울YMCA는 이를 소비자가 배제된 '밀실공청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YMCA 측은 "문화부는 사용자 관점에서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과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배제한 채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만으로 개정안을 서둘러 마무리 하려 한다"며 "반드시 재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균형적 시각으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서울역 게이트타워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음원 사용료 관련 이해관계자과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지, 소비자들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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