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주식 특검 때와 같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삼성, 소송 대상 주식 변동 관련 일부 보도 해명

[이균성, 김현주기자] 이건희 회장의 큰형인 이맹희씨 등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의 대상인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 삼성 측은 2일 "지난 2008년 특검 당시와 비교해 이 회장 주식이 새롭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다만 (최근 이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의 내용이 잘못 인용돼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변론서를 근거로 이 회장 측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 단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차명으로 보유했던 225만여 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 둔 주식"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별도로 구매한 주식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에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돼 비자금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이 회장 측 설명대로 225만여주가 유산이 아니라 새로운 차명주식이라면 이를 구매한 자금의 출처와 횡령 여부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고위 관계자는 "(변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 회장이 물려준 형태 그대로 남은 게 없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주식 명의인이 모두 변경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 특검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수도없이 매도매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 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현재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은 특검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간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의 관할 아래 오는 30일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균성,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주식 특검 때와 같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