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통신요금 고지서에 '해지 비용'과 남은 약정기간 등이 명확하게 표기된다. 통신사마다 제각각이던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도 통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는 6월부터(일부는 8월시행) 통신요금 고지서가 보다 쉽게 바뀐다고 3일 발표했다.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과 청구항목을 비슷하게 조정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명확히 표기한다는 것이다.
◆해지비용 정보는 3개월에 한번씩 제공
그동안 통신사들이 위약금 등 해지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가입할때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통신사들은 예상되는 해지비용 관련 정보를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해 제공한다.
이를테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서비스이용료 할인반환금 O원,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O원, 경품위약금 O원, 설치비위약금 O원 하는 식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지비용 관련 산정식(유무선) 및 약정기간 동안의 해지비용 변동 그래프(유선분야 할인반환금)를 가입 후 2차례(3개월차 및 6개월차) 제공한다. 유선분야 할인반환금의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이 있어 산정식만으로는 이용자 이해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본인 의사와 달리 자동 연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띄게 기재해야 한다.
통신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의 기재위치 및 내용이 사업자마다 달라 이용자가 비교하기 어렵고, 단말기 할부금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용자 불만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6월 이후에는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단말기 할부금 기재 방식을 ▲이동전화의 경우 할부금액·할부지원금·청구금액·잔여회차·잔여금액 ▲유선 서비스의 경우 할부금 총액·이번달 금액 및 회차·남은 금액 및 회차로 통일된다.
◆단말 출고가·실구입가도 공개
월 단위로 매월 청구되는 요금고지서의 특성상 이동전화 단말기 본래의 가격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이용자가 최초 계약당시의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6월 이후에는 이동전화 개통시 뿐만 아니라 개통 이후에도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5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도 휴대폰 구입비용이 표준화(출고가, 할부원금, 실구입가 기재)돼 기재된다. 다만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의 수시 변동, 실구입가 의미 변동 등의 문제로 출고가 등 기재는 최초 가입일의 익월 요금고지서에 한 번 기재된다.
이용자가 쉽게 요금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간 요금고지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도 일괄 배치된다.
청구요금과 할인요금을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하며 기재 위치도 사업자간 유사하게 조정된다.
가입시 받은 경품·보조금·요금할인 등이 해지시 위약금 등 해지비용으로 변환되는 현상을 이용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있는 할인상세내역과 단말기할부금, 예상 해지비용 정보를 근접한 위치에 기재한다.
◆수백개 청구항목도 유사하게 조정
사업자마다 다양한 청구항목도 표준화된다. 이동전화의 경우 SK텔레콤이 673개, KT 640개, LG유플러스가 481개나 존재한다.
앞으로는 이동전화의 경우, 우선 대분류 항목명(기본료 문자이용료, 콘텐츠이용료, 단말기할부금 등)을 통일하고 순차적으로 소분류 항목명(핸드폰할인, 멀티메시지 등)도 통일을 추진한다.
또한 고속인터넷·인터넷 전화 등 유선분야의 경우, 개별 청구항목들중 유사한 성격의 청구항목을 묶어 대분류 항목을 신설(기본료, 설치비,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할인반환금 등)토록 하고 이를 사업자간 통일한다.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이동전화의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금, 예상 해지비용 등을 상세히 고지한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CJ헬로비젼, 티브로드 및 C&M, 인터넷전화는 CJ헬로비젼에 대해 요금고지서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