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소비자들이 하이마트 등 양판점에서 구입한 휴대폰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
KT는 별도의 '자급제(블랙리스트)' 요금제를 내놓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자급제' 시행에 이어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SKT-LGU+, 유통경로 불문 요금할인 똑같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SK텔레콤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 가량이다. LG유플러스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신고했다.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에 따라 SK텔레콤은 6월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한다. 사실상 5월부터 시행이다.
LG유플러스는 5월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는다. KT는 5월29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한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 할인율(2년 약정) 적용,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고단말도 할인받아
이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방통위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내외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자급제용 단말기 제조, 유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MVNO 사업자들은 해외 제조사,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단말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진배 과장은 "다만, 기존 이통사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유통망과 별도로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급 유통망의 변화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따른 시스템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가 자급제용 단말을 새롭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단말 사양 선정, SW개발·변환, 전파인증 등 물리적, 기술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제조사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에서 단말기가 유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5월에는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되고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중후반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급제 전용단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배 과장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홍보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인만큼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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