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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텍정보통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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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판매권 있어도 경쟁업체에 물품 공급 안한 건 위법"

[김관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7일 IT솔루션 유통 업체인 에이텍정보통신(대표 김연춘)에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프트웨어 유통 업체인 아이레드로부터 SGA의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의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던 에이텍정보통신이 경기도가 발주한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 2순위로 밀리자 1순위 사업자에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 사실상 거래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에이텍정보통신은 아이레드로부터 SGA의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인 '레드캐슬'을 이번 입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후 경기도가 지난 2010년 3월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 증설 사업 입찰에 참가했었다.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에이텍정보통신은 입찰 2순위로 밀렸고, 입찰 1순위 사업자가 에이텍정보통신에게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했으나 실거래 가격의 8배 이상인 7천300만원을 견적 가격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로 SGA 레드캐슬을 명시해 1순위 사업자는 에이텍정보통신으로부터 반드시 레드캐슬을 납품 받아야 했다.

에이텍정보통신의 과도한 견적가 제시로 1순위 사업자는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으며, 이에 따라 3순위자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측은 "에이텍정보통신의 거래 거절로 인해 재실시된 적격심사에서 3순위자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경기도는 1순위자의 입찰가인 2억8천800만원보다 1천900만원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레드아이는 이후 3순위 사업자에 레드캐슬 제품을 납품해 현재 경기도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에는 SGA의 레드캐슬 제품이 탑재돼 있다.

공정위 측은 "에이텍정보통신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던 1순위 사업자에 과도한 견적 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라면서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제조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타 사업자의 물품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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