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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용자 추적' 150억불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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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소송제기 '촉각'

[워싱턴=박영례특파원]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로 화제가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 상장 첫날 이용자들로부터 대규모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추적,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소송 규모는 무려 150억달러, 한화 17조5천억원에 달한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이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15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스북이 계정에서 로그아웃 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등까지 추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송 법률대리인(Stewarts Law)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디지털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또 관련 업계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도청법(Wiretap Act)을 인용, 페이스북이 이들 피해자들에게 하루 100달러 최대 1만달러, 또는 8억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15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내 21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리인측은 미국 이외 국가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페이스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나스닥 입성 순간에 대규모 소송을 당한 셈이다.

페이스북은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4억2천만여주를 주당 38달러에 매각, 총 16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소송 규모가 IPO를 통해 조달하는 것과 맞먹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브라우저 쿠키(접속정보 등에 관한 기록)를 활용해 회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해 왔다며 소송 당한 바 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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