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종렬)의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으로 제정됐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스팸 문자 메시지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자체에 탑재된 기능으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의 협조를 통해 2007년 2월부터 도입됐다.
휴대전화 메뉴를 통해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내용이 바로 전달되며, 별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에 접속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앞서 2009년 12월 이용자가 최대한 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통일과 KISA로 접수되는 신고 메시지의 규격 정의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단체표준(TTAS)으로 제정된 바 있다.
이번 국가표준에서는 스팸 신고 시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신고자 전화번호와 스팸정보가 KISA로 전송됨을 안내하는 등 2009년 단체표준에 비해 스팸 신고에 대한 이용자 확인이 강화됐다.
KISA는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국내외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간편신고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스팸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KISA는 앞으로도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과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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