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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없는 위성' DCS, 제 2의 'OTS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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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상품' 논란…KT스카이 "시청자 위한 신기술"

[강현주기자] 위성 안테나 없이 인터넷 망으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상품이 제 2의 'OTS 전쟁' 양상을 그리고 있다.

8일 케이블TV 업계와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에 따르면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상품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지켜본 후 결정할 예정이다.

DCS는 위성방송을 IP 프로토콜로 변환해 접시 모양의 위성 안테나 없이 인터넷 망으로 송출하는 상품이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이달 4월부터 DCS를 시범 서비스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왔다.

DCS는 위성 송신 설비를 통해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 것. 현행 전파법 및 방송법은 '위성방송'을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경쟁 IPTV사 "위법 소지 명백"

위성서비스와 IP망 서비스가 결합됐다는 면에서 'OTS(올레TV 스카이라이프)'와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업계는 IPTV 사업자가 위성상품을 영업하는 OTS가 불법이라며 고소했지만 패소한 사례가 있다.

방통위는 당시 OTS는 각기 다른 서비스를 결합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상품을 승인했었다. IP망을 통해서는 IPTV상품만, 위성채널은 위성 설비를 통해 내보내야 하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DCS는 IP망을 통해 위성방송을 제공하기때문에 위법 소지가 더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위성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은 DCS가 처음은 아니다. 현재 일부 시청자들은 공시청망을 통해 위성방송을 내보내는 'IF' 방식으로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DCS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경쟁 유료방송 업계는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위성서비스를 유선망을 통해 한다는 것은 명백히 역무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례를 취합하고 방통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분쟁 없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도 "DCS가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여부를 떠나 무허가에 역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방통위가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방통위 조치를 지켜본 후 법적 대응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다음 주중 DCS 상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파법? IPTV법? 위성법?…방통위 '우왕좌왕'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DCS 상품의 위법성 판단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전파법을 관할하는 전파방송관리과, 위성방송법을 관할하는 뉴미디어정책과, IPTV법을 관할하는 융합정책과 세 부서에 모두 엮여 있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명확치 않고 겹치는 모습이다.

방통위 전파 정책 담당 관계자는 "DCS가 전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이 상품을 IPTV로 봐야하는지 위성방송으로 봐야하는지부터 정의해야 하는데 전파방송관리과, 뉴미디어정책과, 융합정책과가 함께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설비를 통해서는 위성방송만 내보내고 있는만큼 방송법상으로는 위반하고 있는 게 없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면 IP망으로 위성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것이며 이는 IPTV법의 문제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융합정책과 관계자는 "DCS가 IPTV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위성방송이 IP망을 통해 송출된다고 이를 IPTV로 정의해야 하는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는 채널 변경 같은 서비스 내용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방통위의 약관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건물에서도 위성방송을 보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범서비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OTS같은 융합상품이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고객들의 편의를 증대한만큼 DCS에 대한 평가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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