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오는 12일부터 국민신문고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 간 온라인 민원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해결 사안을 다른 기관에 조정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분쟁위를 소개하면 그 민원인이 직접 분쟁위로 전화를 건 후 조정신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작용역 등 콘텐츠 이용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요청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온라인 연계 시스템을 통해 분쟁위에 자동적으로 이송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콘텐츠 관련 민원은 1천50여 건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민원 해결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위 이인숙 사무국장은 "이번 연계를 통해 향후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분쟁조정 민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설치됐다. 현재까지 약 1천700건을 접수해 이 중 1천400건을 처리하고 300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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