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3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대형 트레일러로 가로 막는 일이 발생했다.
차량에는 '공정위는 하이트 진로그룹 석수와 한통속이 아니라면 부당염매 행위를 묵인하지 말라'는 대형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 일로 서울 서초구 반포로 일대 출근 길 교통이 마비가 됐다. 공정위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섰고 오전 7시30분경 견인 트럭을 이용해 트레일러를 공정위 건물 내로 강제 이동했다.
이날 대형 트레일러를 통해 시위를 한 회사는 충남 지역의 생수 제조사(마메든 샘물)로 확인됐다. '대기업의 부당염매 행위를 규명해달라'는 것이 이유다.
마메든 샘물은 공정위에 "하이트진로(석수앤퓨리스)가 싼 값에 생수를 공급하면서 몇 년 동안 거래했던 유통망을 잃게 됐다"며 부당염매 행위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2~3년여 전이다.
당시 마메든 샘물은 "석수앤퓨리스가 마메든 샘물 유통망을 상대로 5년 계약 조건에 1년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매수했다"며 영세 기업 대표로서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지금까지 마메든 샘물은 3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2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도 동일한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는 소비자 관점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부당염매는 단순히 싸게 파는 행위에 해당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마메든 샘물의 주장은 사실과 달리, 기존 대리점과의 관계악화 및 생수 입출고 중단 등의 결과"라면서 "공정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메든 측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업무방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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