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회에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한 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두언(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148표, 부결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정두언 의원은 가결 74표, 부결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번 체포 동의안 처리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줄이는 국회 쇄신의 바로미터적 성격이 있었던 만큼 집권 여당 정치 거물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은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인 두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선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박주선 의원은 결국 '3번 구속, 3번 무죄' 판결에 이어진 4번째 구속되는 운명이 됐지만, 정두언 의원은 계속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체포 동의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의원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법 26조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가 피고인 구속을 위해 체포 동의안을 내는 것인데 저는 이미 항소해 관할이 광주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며 "현재의 체포 동의안 요청자인 판사의 관할권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국회법 26조에 위배돼 상정돼서는 안 될 동의안이지만 이미 상정돼 철회가 어렵다면 부결돼야 한다"며 "역지사지라는 말을 생각해달라.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1심 재판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성에 호소했다. 정 의원은 "정부 탄생에 앞장선 만큼 이 정부 초부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이 정부 잘되라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했는데 막상 모진 일을 겪으니 제가 세상을 잘 몰랐다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것은 표적 수사요 물타기 수사"라며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계속된 비리 구속에 이어 형님 문제까지 덮을 수 없다보니 줄곧 쇄신을 요구했던 저를 엮어 형님 물타기를 함과 동시에 저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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